여권을 발급하는데 필요한 구비서류 등 준비물과 발급 기간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권 신청 접수처의 경우 상시 변경될 수 있으니 내 집 주변 가까운 곳을 미리 파악하여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해외여행의 시작은 공항에서 시작합니다. 인천공항을 자차로 이동하실 분들은 인천공항 주차장 위치와 주차요금 할인 정보를 미리미리 챙기셔서 비싼 주차요금으로 손해보지 않길 바랍니다.
여권 발급 신청서
여권을 발급하는데 우선 신청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신속한 발급 절차를 위해 미리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두시고 방문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여권 발급 신청서에서 여권 종류, 사용할 기간, 여권 면수를 선택해야 합니다. 종류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발급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기관 | 재외공관 |
복수여권 | 10년 | 58면 | 53,000원 | 53불 |
10년 | 26면 | 50,000원 | 50불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 | 20,000원 | 20불 |
여기서 복수 여권은 유효기간 만요일까지 제한없이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이고 단수여권은 발급지 기준 왕복 1회에 한해 가능한 여권을 말합니다.
여권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며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에 한해 대리신청 가능합니다.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여권 구비 서류도 따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대리신청의 경우 법정 대리인 동의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대리인 신청 사유 | 대리인 |
의전상 필요한 경우 (※관용, 외교관여권만 해당) |
여권 명의인이 지정한 대리인 (만18세 이상) |
질병, 장애, 사고* |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 배우자(만18세 이상) -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2촌이내 친족 및 그 배우자(만18세이상) |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 2촌 이내 친족(만 18세 이상) |
여권용 사진 1매
여권 사진은 가로 3.5 cm, 세로 4.5cm로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이 필요합니다. 또한 귀까지 보이는 사진이어야 합니다.
또한 포토샵 등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가공한 사진은 안됩니다.
또한 영유아의 경우 단독으로 사진이 촬영되어야 하며 장난감, 보호자가 사진에 노출되서는 안됩니다. 다만 신생아는 입을 다물기 어려우므로 치아가 조금 보이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여성분들의 경우 써클렌즈 착용을 많이 하는데 칼라렌즈를 착용하고 사진 찍으시면 안됩니다. 단 안경은 가능합니다.
그 외 필수 구비 서류
1. 신분증
2. 가족관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
3. 병역관계 서류 (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의 경우에만 해당)
발급 기간
보통 7일 이내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최소 일주일의 시간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달에 신청인원이 많은 경우엔 지연이 되므로 해외여행을 앞두고 있다면 미리미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여권 신청이 완료되면 여권을 찾는 날 신분증을 지참해 수령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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