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시대에 월급도 적은데 자취생들은 비싼 월세 비용까지 지불해야 해서 많이 고민이실겁니다. 국가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해 월 20만원 12개월 총 240만원 준다고 합니다. 아래 신청 방법부터 자격 조건을 정리해두었으니 차례대로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 or 복지로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온라인 신청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로 접속하신 다음 다음 순으로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차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 조건
그렇다면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눈여겨 보실 점은 독립 본인 소득과 원가구 소득 2가지를 본다는 점입니다.
- 만 19세 ~ 34세 청년독립가구이면서 무주택자 청년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2023년 기준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207.8만원입니다. 따라서 207.8만원이 중위소득 100% 입니다. 자신의 가구소득을 입력하여 간단하게 자가진단으로 지원자격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청년독립가구란 보통 청년 본인은 말하고 배우자가 있다면 그 인원들도 전부 포함입니다. 또한 원가구란 청년본인과 1촌이내의 직계혈족 즉 부모를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엔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독립가구소득만 고려합니다.
- 만 30세 이상
- 혼인
- 미혼부모
- 만 30세 미만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하지만 예외 사항도 있습미다. 다음의 경우엔 지원 대상에서 아예 제외입니다. 해당하시는 지 확인해보시길 바래요.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자
- 공공임대주택거주자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거주자
- 1인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지원 내용
소관부서는 국토교통부로 제공유형은 현금으로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최대 240만원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금기간 내 12개월분 지원
- 실제 월세범위 내에서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는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 지원
글을 마치며
월세 지원을 해준다고 하지만 사실상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라 알바비를 받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적절해보이는 지원입니다. 혜택 놓치지 마시고 꼭 지원하셔서 월세금이라도 지원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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