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가 얼려운 근로&사업 소득자를 위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5/31에 마감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놓치셨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2023.06.02부터 2023.11.30일 까지 기한 후 신청 기간에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12월 이후엔 신청이 불가하니 서둘러 11월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 2023.05.01~2023.05.31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 2023.06.01~2023.11.30
목차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
근로장려금의 지원대상은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입니다. 다음의 요건을 만족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요건은 소득요건 / 재산요건 /가구요건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준금액 미달일 것!
가구 유형에 따른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써 일정 소득 및 재산조건을 충족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자신의 소득 요건을 잘 모르겠다면 신청 전에 자신의 소득자료를 확인하여 소득 요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자신이 무슨 가구인지 모르겠다면 아래의 그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가구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단 다음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 제외됩니다.
- 20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2.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지급일
지금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반기와 정기, 기한 후 신청 기간으로 나뉘고 지급예정일 또한 다릅니다. 올해 정기 신청은 5/31로 마감되었으며 기한 후 신청은 2022.11.30일까지 가능합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일 |
2022년 귀속 하반기분 | 2023.03.01~2023.03.15 | 2023.06 |
2022년 귀속 정기분 | 2023.05.01~2023.05.31 | 2023.09 |
2023년 귀속 상반기분 | 2023.09.01~2023.09.15 | 2023.12 |
따라서 5월에 정기분을 신청하신 분들은 8월 말에 지급 가능하고, 6월~11월 기한후 신청하면 10월 말~다음해 1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
근로장려급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됩니다. 상세한 나의 지급 예상 금액은 홈택스에서 간단히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등 | 지급액 | |
단독가구 | 4 ~ 2,200만원 | 3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 ~ 3,200만원 | 3 ~ 285만원 |
자녀장려금 | 4 ~ 4,000만원 | 50 ~ 80만원 (자녀 1인당) |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600 ~ 3,800만원 | 3 ~ 330만원 |
자녀장려금 | 600 ~ 4,000만원 | 50 ~ 80만원 (자녀 1인당) |
여기서 총급여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하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①근로 (총급여액)
- ② 사업소득 (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 ③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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