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월급 빼고 공공요금이 다 인상되고 있는 요즘 이번 7월부터 인천의 택시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요새 월급 빼고 공공요금이 다 인상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안내나 홍보가 없어 인상된 요금에 인천 시민들이 많이 불편한 상황인데요, 오늘은 7월 1일부터 적용된 인천시의 택시요금을 알아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택시요금 인상 가격
- 인상 배경: 2019.03 요금 조정 이후 4년간 상승하지 않았으나 물가 상승으로 인건비 부담으로 인상함.
- 시행일: 2023.07.01 (토) 04:00
- 택시요금:
구 분 | 중형택시 | 모범·대형택시 | |||
현 행 | 변 경 | 현 행 | 변 경 | ||
주간 | 기본요금 | 3,800원 | 4,800원 | 6,500원 | 7,000원 |
기본거리 | 2km | 1.6㎞ | 3km | 3km | |
거리요금 | 100원 당 135m | 100원 당 135m | 200원 당 151m | 200원 당 151m | |
시간요금 | 100원 당 33초 | 100원 당 33초 | 200원 당 36초 | 200원 당 36초 | |
심야 | 적용시간 | 00:00 ~ 04:00 | 22:00 ~ 04:00 | - | 22:00 ~ 04:00 |
할증률 | 20% | 23:00 ~ 02:00 40% 그 외 시간 20% |
- | 20% | |
시계외 할증 | 30% | 30% | - | 20% | |
인상률(%) | 18.7% | 11.6% |
주로 크게 바뀐 부분은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1,000원 인상되어 4,800원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심야 할증 적용시간 또한 자정부터 4시 에서 오후 10시 부터 4시로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서 시계외할증이란 해당 자치단체의 경계를 벗어나면 추가요금을 물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할증률도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무려 40%입니다. 2시간이나 할증시간이 늘어난 것인데요 게다가 할증시간이 오후 10시부터여서 밤늦게 야근이나 회식하는 직장인들에게도 큰 부담이 될 예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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